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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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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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5일 17시 20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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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호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재공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 사무실이 한강수계지역*에 소재한 단체
* 한강수계지역 (7개시·군) : 청주(일부), 충주, 제천, 보은(일부), 괴산(일부), 음성(일부),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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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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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1차 공고를 통해 '21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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