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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거제시)

작성자
남선우
등록일자
2020년 5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248

한부모가족지원법25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문.hwp   [ Size : 47.5KB, Down : 15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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