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섬강~국가기점)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안)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홍수관리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작성자
- 허재웅
- 등록일자
- 2024년 9월 25일 13시 8분 30초
- 조회
- 91
◉ 원주지방환경청공고 제2024-142호
한강(섬강~국가기점) 하천기본계획(안)의 계획홍수위 변경(안)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