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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설성한과-종합제리)

작성자
음성군청
등록일자
2019년 9월 27일 0시 0분 0초
조회
23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합제리
 나. 유통기한 : 2021.6.30.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설성한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469번길 56-1
 사. 연락처 : 043) 882-235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043-871-3834)
  1. 4. 위해식품 긴급회수문(강제).hwp   [ Size : 12.5KB, Down : 1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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