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설성한과-종합제리)
- 작성자
- 음성군청
- 등록일자
- 2019년 9월 27일 0시 0분 0초
- 조회
- 23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합제리
나. 유통기한 : 2021.6.30.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설성한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469번길 56-1
사. 연락처 : 043) 882-235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043-871-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