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고
- 작성자
- 이상근
- 등록일자
- 2023년 5월 26일 9시 26분 0초
- 조회
- 106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서 시행하는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인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미등기, 거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보상협의 요청을 불가한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번 호: 보은군 공고 제2023-751호
2. 사 업 명 칭: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3. 보상협의 공고기간: 2023. 05. 25. ~ 2023. 06. 12.
4. 세 부 사 항: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