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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고

작성자
이상근
등록일자
2023년 5월 26일 9시 26분 0초
조회
106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서 시행하는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인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미등기, 거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보상협의 요청을 불가한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번 호: 보은군 공고 제2023-751호

2. 사 업 명 칭: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3. 보상협의 공고기간: 2023. 05. 25. ~ 2023. 06. 12.

4. 세 부 사 항: 붙임 파일 참조

  1.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시송달공고문.pdf   [ Size : 74.2KB, Down : 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협의조서.xlsx   [ Size : 43.02KB, Down : 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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