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충청북도) 작성자 강훈택 등록일자 2021년 1월 22일 13시 24분 16초 조회 189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 [ Size : 137KB, Down : 16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