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위반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 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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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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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11일 10시 56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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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07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7. 10.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5.(15일간)
2.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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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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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에이피씨테크 대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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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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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등록번호) |
정보통신공사업(43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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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 1명(중급 1) 미달 ○ 영업정지 1개월(‘25.11.24~12.23.), 영업정지 3개월(’26.3.9.~6.8.)처분 후에도 등록기준 미달 및 연락두절 상태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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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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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①항4.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별표8] ○ 위반행위 : 4. 다목.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처분기준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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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
기관명 |
충청북도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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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화번호 |
043-220-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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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7.28.(화) 10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2시간) |
장소 |
충북도청 정보통신과 (신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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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충청북도 AI전략과 AI데이터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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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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