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5년 1월 23일 8시 8분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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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25-1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1.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1979. 10. 16.~10. 20.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