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무인교통(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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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3년 1월 3일 17시 56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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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2-1756호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무인교통(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인교통(속도위반) 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