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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작성자
윤도윤
등록일자
2024년 4월 25일 9시 54분 57초
조회
171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정부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4.5.20.(월) ~ 6.3.(월) 18:00)


아울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24.5.9.)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자께서는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사전등록기간: '24.4.25. ~ 5.2.)


붙임  1. 시행계획 공고 1부.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1부.  끝.

  1. 1. 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 Size : 596.72KB, Down : 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pdf   [ Size : 273.42KB, Down : 3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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