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 작성자
- 윤도윤
- 등록일자
- 2024년 4월 25일 9시 54분 57초
- 조회
- 171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정부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4.5.20.(월) ~ 6.3.(월) 18:00)
아울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24.5.9.)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자께서는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사전등록기간: '24.4.25. ~ 5.2.)
붙임 1. 시행계획 공고 1부.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