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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열람 공고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0년 11월 18일 0시 0분 0초
조회
198

충청북도 공고 제2020-1398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3

 

충청북도지사

  1. 붙임3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의견제출서 양식.hwp   [ Size : 34.5KB, Down : 15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2.hwp   [ Size : 13.5KB, Down : 15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1.hwp   [ Size : 241.5KB, Down : 1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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