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알림
- 작성자
- 조은희
- 등록일자
- 2022년 12월 28일 15시 47분 58초
- 조회
- 501
환경과-56989호(2022. 12. 28.)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 5. 3.)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사업장 분류기준 상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각각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그린링크)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 부착대상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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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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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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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력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
전류계 |
전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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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정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
전류계 |
전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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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과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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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
전류계 |
전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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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수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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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흡착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9호)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 부착 기한
- 시행령 시행(2022. 5. 3.) 이전 가동개시신고 : 2025. 6. 30.
- 4종사업장으로서 2022. 5. 3. ~ 2023. 6. 30. 기간 중 가동개시신고 : 2023. 6. 30.
- 5종사업장으로서 2022. 5. 3. ~ 2024. 6. 30. 기간 중 가동개시신고 : 2024. 6. 30.
나. 또한 해당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그린링크)에 신규가입 완료 후, 사업장 및 측정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서식1), (서식2 또는 서식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