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이병인
- 등록일자
- 2026년 5월 19일 17시 17분 15초
- 조회
- 32
1.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 여부를 확인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의 '27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요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단양군청 안전건설과(☎043-420-28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5. 19. ~ 6. 24.
나. 신청대상: 내진성능 여부 확인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 지원 (자부담 10% 발생)
라. 신청방법: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자연재난팀(☎043-420-2885)으로 연락
마. 신청서류: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