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일반사업장)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 작성자
- 조삼연
- 등록일자
- 2020년 7월 2일 0시 0분 0초
- 조회
- 425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1.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2. 부과대상: 1~3종 사업장중 일반사업장(총량대상 아닌 사업장)
3. 부과기간: 2020.1.1 ~ 2020.6.30
4. 제출기한: 2020.7.30(목)
5. 작성유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신규부과 됨에 따라 증빙자료 및 확정명세서 작성시 유의
- 서식 변경금지
붙임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2.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