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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일반사업장)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작성자
조삼연
등록일자
2020년 7월 2일 0시 0분 0초
조회
425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1.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2. 부과대상: 1~3종 사업장중 일반사업장(총량대상 아닌 사업장)

3. 부과기간: 2020.1.1 ~ 2020.6.30

4. 제출기한: 2020.7.30(목)

5. 작성유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신규부과 됨에 따라 증빙자료 및 확정명세서 작성시 유의

  - 서식 변경금지


붙임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2.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1.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zip   [ Size : 30.81KB, Down : 118 ] 다운로드
  2.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zip   [ Size : 171.02KB, Down : 142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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