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업무 처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2월 25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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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업무 처리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종합병원(제천 서울병원)에서도 실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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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