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경기도 시흥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1월 16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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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 정부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홍삼라떼골드, 차뜨래홍삼라떼
※ 홍삼라떼골드(유통기한:‘17.10.31 ~ ‘17.12.14),
차뜨래홍삼라떼(유통기한:‘17.10.31 ~‘18.11.24)
나. 제조업체명 : ㈜고려원인삼
다.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라. 회수사유: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마. 회수방법 및 등급: 강제회수(1등급)
바. 연 락 처: 031-497-6440
붙임 1.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2. 제품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