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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경기도 시흥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1월 16일 0시 0분 0초
조회
656
  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 정부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제품명: 홍삼라떼골드, 차뜨래홍삼라떼

홍삼라떼골드(유통기한:‘17.10.31 ~ ‘17.12.14),

    차뜨래홍삼라떼(유통기한:‘17.10.31 ~‘18.11.24)

. 제조업체명 : 고려원인삼

.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 회수사유: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 회수방법 및 등급: 강제회수(1등급)

. 연 락 처: 031-497-6440

 

붙임  1.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

     2. 제품사진 1

  1. 사진.hwp   [ Size : 2.08MB, Down : 15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hwp   [ Size : 15.5KB, Down : 16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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