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상생페이백 사업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박준수
- 등록일자
- 2025년 9월 27일 14시 3분 22초
- 조회
- 286
ㅇ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ㅇ
□ 사업목적: 전년대비 증가한 소비액의 일정 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5년말 기준, ‘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2024년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 및 외국인*
* 국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지원내용: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재원 소진시까지 신청 선착순 기준으로 지급되고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상생페이백 환급액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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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
‘25년 카드소비액(전년대비 증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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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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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1,100,560원 (+100,560원) |
130만원 (+30만원) |
150만원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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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
20,112원 |
6만원 |
10만원 |
□ 참여 카드사 등
◦ 신용카드사(9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겸영여신업자(29개) (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SC제일은행, 지방은행 등/ (금융투자업자)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산림조합중앙회
□ 대상소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하거나 판매자 확인이 불가능한 사용처·품목은 소비액 산정시 제외
* 계좌이체, 간편결제(xx페이, 단 삼성·애플페이는 제외), QR결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신청: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9.15(월) 09:00 ~ 11.30(일) 24:00까지, 첫주 5부제 시행
※ 신청지원·안내처*: 디지털 취약계층의 온라인 신청 지원 및 안내를 위한 기관에 방문(9.15(월) 09:00 ~ 11.28(금) 평일 영업시간)하여 신청
* (신청 지원처) 249개 전통시장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
* (신청 안내처) 약 8,100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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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신청 첫주 5부제 일정(신청지원·안내처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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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소비실적 확인
◦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인증 후 ‘24년 월평균 및 ’25년 월별 카드소비액 확인 가능
- (‘24년 소비액) 9.15일 신청자 기준, 신청완료후 2일인 9월 17일부터 작년 월평균 소비액 확인 가능
- (‘25년 소비액 및 페이백 금액) 9.15일 신청자 기준, 9월 18일 부터 월별 소비액 및 페이백 지급액 확인 가능
□ 페이백 지급·사용: 소비증가액 산정기간(9~11월)의 다음달 매 15일(10.15, 11.15, 12.15)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
* 페이백 지급액은 15일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로 안내 예정
** 11.30일까지 신청 시 9월, 10월 소비증가분이 있을 경우 페이백 소급 지급
◦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디지털 온누리 앱 내 ‘가맹점 찾기’ 검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25.6월): 전국 12만 7천 여개
◦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온누리 앱상 구매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사용 요망
◦ 디지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양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