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2차 긴급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홍보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29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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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감소기준: (기존)소득감소 25% 이상 ⇒ (변경)소득 감소자
- 신청기한: (기존)2020. 10. 30.(금)까지 ⇒ (변경) 2020. 11. 6.(금)까지
- 구비서류: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서류 추가
붙임 2차 긴급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