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에 따른 신고 안내
- 작성자
- 남창우
- 등록일자
- 2025년 3월 17일 13시 41분 55초
- 조회
- 14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제 개요
가. 법적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접수시기: 2025년 3월 4일부터 상시 접수
다.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린바이오기업)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의약품)를 영위하는 기업
라. 신고방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koat.or.kr) 내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웹사이트로 접속 후 신고서 작성
2. 구비 서류
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신고 웹사이트 내 다운로드 또는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신고서))
[기업 사전 구비 후 신고 접수(나~마)]
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다.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라.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 신고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greenbio@koat.or.kr, 063-919-1428 /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