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2020년 집중호우 의연물품 내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11월 3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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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에 의거 단양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의연물품 접수내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게시내역
1. 접수기간: 2020.08.02. ~ 09.16.
2. 접수장소: 재해구호창고, 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팀)
붙임 단양군 수해 의연물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