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주민복지과 2020년 집중호우 의연물품 내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11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449

재해구호법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에 의거 단양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의연물품 접수내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게시내역
  1. 접수기간: 2020.08.02. ~ 09.16.
  2. 접수장소: 재해구호창고, 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팀)


붙임  단양군 수해 의연물품 내역

  1. 단양군 수해 의연물품 내역.xlsx   [ Size : 21KB, Down : 1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