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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복지과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9월 24일 0시 0분 0초
조회
3,394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단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준일 : 2020921() 0


지원대상 세대주 신청

     - 지급기준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1단양사랑상품권

신청기간 : 2020. 10. 12. ~ 10. 30. (9~18)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 12. ~ 10. 16.

     ※ 요일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 0

     - 공통접수 : 10. 19. ~ 10. 30.(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각 신분증

문 의 처 : 420-2102 ~ 4 /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사용범위 : 단양군 관내 /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 기타사항 안내

- 고등학생(7~18) 주민은 단양장학회 특별재난장학금사업으로 별도 지원

- 단양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나, 가급적 12. 31.까지 사용 권고

- 단양사랑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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