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9월 24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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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4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단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준일 : 2020년 9월 21일(월) 0시
○ 지원대상 ※ 세대주 신청
- 지급기준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1회 ※ 단양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2020. 10. 12. ~ 10. 30. (9시~18시)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 12. ~ 10. 16.
※ 요일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 0
- 공통접수 : 10. 19. ~ 10. 30.(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각 신분증
○ 문 의 처 : ☎ 420-2102 ~ 4 /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 사용범위 : 단양군 관내 /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 기타사항 안내
- 초․중․고등학생(만7세~18세) 주민은 단양장학회 특별재난장학금사업으로 별도 지원
- 단양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나, 가급적 12. 31.까지 사용 권고
- 단양사랑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