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11월 24일 0시 0분 0초
- 조회
- 473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
|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
|
|
|
|
|
|
|
|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
|
|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
|
|
|
|
|
|
|
|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
|
|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
|
|
|
|
|
|
|
||
|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내 집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