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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11월 24일 0시 0분 0초
조회
473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표시는 허위임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내 집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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