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4월 6일 13시 25분 9초
- 조회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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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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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2023. 04. 01.~ 2023. 05. 02.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단양군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 지원법인: 3개월 자동연장 - 수출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연락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420-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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