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홍보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1월 17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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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입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