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홍보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11월 17일 0시 0분 0초
조회
402

19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입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

  1. (홍보물) 주방용오물분쇄기 이렇게 사용하세요-최종.pdf   [ Size : 980.79KB, Down : 11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