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5일 13시 27분 54초
- 조회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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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목돈지출의 부담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는 의료비를 융자 지원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사업시행 : ’23. 1. 9. ~
❍ 사업대상 :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불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원수술 :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시술)
※ 대상수술에 수반되는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비 등 포함
❍ 참여기관 : 93개소(종합병원 12, 치과 병의원 83)
❍ 지원내용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대출) 방식
- (대출기관) 농협중앙회(27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 50만원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