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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알림

작성자
조은희
등록일자
2023년 7월 20일 13시 43분 24초
조회
44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22. 5. 2.)됨에 따라 4종 및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부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그린링크)로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2023. 7. 1.부터 가동개시 신고하는 4종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일 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배출방지시설의 운전 없이 최소한의 전원 공급만으로 그린링크에 정보를 전송하여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함.

  ※ 시행령 시행(2022. 5. 2.)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는 2025. 6. 30. 부착하여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함.

 

2.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배포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3.6월)-홈페이지 게시용.hwp   [ Size : 1.34MB, Down : 6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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