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알림
- 작성자
- 조은희
- 등록일자
- 2023년 7월 20일 13시 43분 24초
- 조회
- 44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22. 5. 2.)됨에 따라 4종 및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부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그린링크)로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2023. 7. 1.부터 가동개시 신고하는 4종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일 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배출․방지시설의 운전 없이 최소한의 전원 공급만으로 그린링크에 정보를 전송하여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함.
※ 시행령 시행(2022. 5. 2.)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는 2025. 6. 30. 부착하여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함.
2.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배포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