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미신고 매장유산(화석·암석) 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6년 6월 23일 18시 53분 32초
- 조회
- 27
가. 신고대상: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025년 1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 국가유산공간서비스 내 ‘지질유산 화석·암석 표본’
나. 신고기간: 2026. 6. 18. ~ 7. 17.(30일간)
다. 접수방법: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층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 전자우편: tree81@korea.kr
라. 기타사항
1) 2026년 지질유산 DB 구축사업 지원 관련: (붙임 1)신고서-참여 희망여부 표시
2) 지질유산 국가귀속 추진배경 및 절차: (붙임 2)홍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