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마케팅과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시행 알림
- 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자
- 2023년 1월 5일 15시 29분 43초
- 조회
- 408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2023.1.1.이후 관내로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 지원금액: 300~600만원(세대원별 차등지급)
— 1인 세대 전입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 세대 전입시: 600만원 지급
❍ 지급시기: 최초 귀농신고 후 24개월 이후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 3694
붙임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