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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자
2025년 7월 8일 15시 2분 14초
조회
112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수) ~ 8. 29. (토)

○ 신고 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 방법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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