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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경제과 2017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작성자
박혜나
등록일자
2017년 2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601

2017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바이오제품의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 등의 비용을 원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7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계획임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바이오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비용 지원

지원규모 : 기업체당 최고 40백만원 지원

- 자부담 20%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선정기준 :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제외

- 대기업,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공고일 현재 정부 및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의 대표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거래 불량인 때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7. 2. 7 2. 16 (10일간)

신청서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www.cb21.net)

도정소식 > 고시/공고 > 2017-65번 참조

접 수 처 :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문의 043-220-4614)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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