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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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8월 24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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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종교시설, ➃중점관리시설, ➄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