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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3년 4월 11일 16시 17분 36초
조회
360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하고 같은법 제84(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행정처분 사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준

금회조치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장미식당

*

영춘면 백자17

식품위생법4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보관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행정처분 사항

처분기준:식품위생법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처분근거:식품위생법75(허가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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