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3년 4월 11일 16시 17분 36초
- 조회
- 360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하고 같은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행정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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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금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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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장미식당 |
전*조 |
영춘면 백자1길 7 |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보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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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사항
❍ 처분기준:「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