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12월 7일 11시 42분 57초
- 조회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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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 추진배경
○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에 선제적 대응
○ 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개선에 효과가 높은 안전신고 유도 및 활성화
□ 운영기간 : ‘22. 12. 1. ~ ‘23. 1. 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신고대상
○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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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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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②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③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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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온 라 인) 앱·포털 사전 공지 및 SNS 채널 홍보
- 안전신문고 앱·포털, 행안부 홈페이지 공지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
○ (오프라인) 지자체에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홍보 협조 요청
- 포스터 제작 및 배포(약 1만부)를 통한 교육·행사와 지역 협업 단체·기업 행사 등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