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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12월 7일 11시 42분 57초
조회
327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추진배경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에 선제적 대응

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개선에 효과가 높은 안전신고 유도 및 활성화

운영기간 : 22. 12. 1. 23. 1. 31.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신고대상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추진방안

(온 라 인) ·포털 사전 공지 및 SNS 채널 홍보

- 안전신문고 앱·포털, 행안부 홈페이지 공지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오프라인) 지자체에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홍보 협조 요청

- 포스터 제작 및 배포(1만부)를 통한 교육·행사와 지역 협업 단체·기업 행사 등 활용 홍보

  1. 포스터 이미지.jpg   [ Size : 154.17KB, Down : 65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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