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1년 2월 23일 16시 26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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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① 공통요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30. 이전이며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동의 하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② 집합금지업종
- ’20. 12. 1. 이후 충청북도의 방역 강화로 집합이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업종의 자영업자
-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모든 사업체에 지원
③ 영업제한업종
- ’20. 12. 1. 이후 충청북도의 방역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정 대상자
- 시 〮군의 자체적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가 시행된 업종의 소상공인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④ 일반업종
- ’20년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정 대상자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⑤ 행사〮이벤트업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으로(표준산업분류코드 75992)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정 대상자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⑥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폐업 소상공인
-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인〮허가 및 신고 절차 미이행 사업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개인택시 : 교통정책과 지원, 관광사업체 : 관광항공과 지원)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