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등록명부 공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1년 3월 3일 13시 46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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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등록명부 공개
1. 근거 법령
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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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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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영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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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신*안,오*교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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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임*용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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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이*복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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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유기술 |
김*훈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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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진단연구원(주) |
구*아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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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기술단 |
성*전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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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구조안전진단 |
이*미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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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오름차순으로 나열
3.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명부관리 기간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