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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곽도윤
등록일자
2017년 5월 24일 0시 0분 0초
조회
545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2017.5.3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시행일자 : 2017. 05. 30.(화)부터
대 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 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예 : 금융기관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접수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변경절차


변경방식 : 주민번호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청구 기각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이 변경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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