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홈페이지 공개
- 작성자
- 이현승
- 등록일자
- 2025년 11월 5일 16시 40분 17초
- 조회
- 160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비 고 |
|
단란 주점 |
대박단란주점 |
이O영 |
단양읍 수변로 73, 지하1층 |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원 알선 |
영업정지 1개월 15일 ('25. 11. 5. ~ '25. 12. 19.) |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동일사항 재위반으로 본 처분 기준의 ½ 기간 더하여 처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