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과 2025년 5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이현승
- 등록일자
- 2025년 11월 7일 16시 6분 59초
- 조회
- 132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산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2025. 11. 24.(월) ~ 2025. 11. 28.(금)
바.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붙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2025년 5회차 신청 안내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