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2023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5일 15시 19분 17초
- 조회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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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2023. 2. 10. ~ 2. 28.
❍ 신청 대상
- 좌식식탁을 입식식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단, 지위승계는 기간승계)
- 입식테이블 2조(8석) 이상 교체 업소
❍ 신청제외
- 호프, 소주방 등의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 「단양군 위생업소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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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
❍ 지원내용: 음식점 좌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교체에 대한 비용지원
❍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소가 전액 부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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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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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위생팀 |
➜ |
음식점 |
➜ |
단양군 위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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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교체 및 비용지급 ○사업완료서 제출 |
○ 현장 확인 |
○ 보조금 신청서 제출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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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업소별 자체 추진 (선정 후 2달 이내) |
사업 계획서와 비교 |
- 현장 확인 후 7일 이내 |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
❍ 신청방법: 시설개선 참여 신청서 및 시설개선 계획서 방문 제출
* 군 홈페이지 2023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참고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위생팀(420-3322),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양군지부(42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