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5월 22일 10시 0분 54초
- 조회
- 27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 단체에 전화로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운행시간 : (사전투표) 5. 29. ~ 5. 30. (선 거 일) 6. 3. ❍ 신청기한 : (사전투표) 5. 28.(목)까지, (선거일) 6. 2.(화)까지 ❍ 신 청 처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421-1390) ☞ 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 423-1776)❍ 신청 시 알릴사항 : 선거권자명, 거주지, 연락처, 투표희망시간(장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