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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5월 22일 10시 0분 54초
조회
27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사전)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 단체에 전화로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운행시간 : (사전투표) 5. 29. ~ 5. 30.

(선 거 일) 6. 3.

신청기한 : (사전투표) 5. 28.()까지, (선거일) 6. 2.()까지

신 청 처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421-1390)

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423-1776)신청 시 알릴사항 : 선거권자명, 거주지, 연락처, 투표희망시간(장소)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1. [붙임]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최종).hwp   [ Size : 111.5KB, Down : 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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