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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무과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4월 1일 16시 26분 56초
조회
455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2. 04. 01.~ 2022. 05. 02.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단양군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강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 연락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42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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