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5월 20일 0시 0분 0초 조회 514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돗물의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법 제31조에 수도사업자가 매년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2016년도 품질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1부 2016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리플릿 1부.pdf [ Size : 2.9MB, Down : 1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