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방곡도자공예교육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1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6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2016년 행정재산(방곡도자공예교육원)의 관리위탁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민간위탁 현황 1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관리위탁 현황.hwp [ Size : 14KB, Down : 16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