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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함안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8월 23일 0시 0분 0초
조회
29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누에환

. 유 통 기 한 : 2021. 7. 2.

.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함양농협

.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 연 락 처 : 055-963-9600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환경위생과 055-960-6160)

  1. 부적합제품 사진(함양농협 누에환).hwp   [ Size : 2.83MB, Down : 15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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