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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한스푸드)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0초
조회
369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식품위생법 제84(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행정처분 사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준

금회조치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한스푸드

*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245-10

식품위생법44조 제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

(23.4.10. ~ 4.24.)

근거법령

처분기준:식품위생법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처분근거:식품위생법75(허가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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