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한스푸드)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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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행정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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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금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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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한스푸드 |
한*준 |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245-10 |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23.4.10. ~ 4.24.) |
□ 근거법령
❍ 처분기준:「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