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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함평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8월 23일 0시 0분 0초
조회
32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새싹보리가루

. 조 일 자 : 2020.6.1.(유통기한2022.5.31.)

. 회 수 사 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 기 준 : 10.0mg/kg 미만 - 결 과 : 35.2mg/kg)

.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 회수영업자 : 나비골농협가공공장

. 영업자주소 :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86-40

. 연 락 처 : 061-323-6114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남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061-32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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