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3월 30일 0시 0분 0초
- 조회
- 582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소투표신고기간: 2017. 4. 11.(화) ~ 4. 15.(토)
나. 거소투표방법 등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 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 사전투표기간: 2017. 5. 4.(목) ~ 5. 5.(금) 06:00 ~ 18:00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