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1월 5일 0시 0분 0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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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의거하여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촉진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9.11.11(월) ~ 11.27(수), 총 7회 (※ 세부일정 붙임 참조)
- 장소: 서울/경기, 인천, 청주, 대구, 울산, 부산, 광주/나주
- 주요내용
① 전자문서법 설명회(전자문서 정의 및 효력, 전자문서 송·수신, Q&A 등)
②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시범사업 안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및 도입사례 소개)
- 참석 대상: 전자문서 도입·관심 기관 및 일반인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061-820-1423, 1437, 1439, paperless@kisa.or.kr)
붙임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