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안전건설과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2차)

작성자
이주원
등록일자
2024년 6월 26일 9시 45분 4초
조회
251

1.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인증을 받기 전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등 인증수요를 고려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024. 6. 26. ~ 7. 3.

. 신청대상: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 사업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내진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문 의 처: 단양군 안전건설과(043-420-2885)

 

붙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1.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 Size : 1.65MB, Down : 3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