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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 현장접수 알림

작성자
신수빈
등록일자
2020년 10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392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개요

구 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4억원 이하

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매출 감소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2. 확인지급 개요

대상

- 기존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자

- 추가 서류 확인 등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현장방문 신청: 2020. 10. 26. ~ 11. 6. / 군청 지역경제과 및 8개 읍면사무소 산업팀

첫째 주(10. 26. ~ 10. 30.)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일 자

10.26.()

10.27.()

10.28.()

10.29.()

10.30.()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961년생)

2, 7

3, 8

4, 9

5, 0


○ 신청서류 → 세부사항 붙임참조

-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③ 동의서

- 추가서류(유형별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공동대표사업체 ③ 가종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④ 가족 대리 신청 ⑤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감소 신청 사업체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요 질의응답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1. 신청서식.hwp   [ Size : 65.5KB, Down : 13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hwp   [ Size : 1.47MB, Down : 14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공고 제2020-533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_시행_공고.hwp   [ Size : 112.5KB, Down : 12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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