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 현장접수 알림
- 작성자
- 신수빈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26일 0시 0분 0초
- 조회
- 392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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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업종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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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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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 |
연 4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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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
○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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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2. 확인지급 개요
○ 대상
- 기존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자
- 추가 서류 확인 등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현장방문 신청: 2020. 10. 26. ~ 11. 6. / 군청 지역경제과 및 8개 읍면사무소 산업팀
※ 첫째 주(10. 26. ~ 10. 30.)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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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10.26.(월) |
10.27.(화) |
10.28.(수) |
10.29.(목) |
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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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예: 1961년생) |
2, 7 |
3, 8 |
4, 9 |
5, 0 |
○ 신청서류 → 세부사항 붙임참조
-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③ 동의서
- 추가서류(유형별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공동대표사업체 ③ 가종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④ 가족 대리 신청 ⑤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감소 신청 사업체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요 질의응답 1부.
3. 신청서식 1부. 끝.